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과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한 동양대 학생이 "나도 (정 교수의 딸) 조민 씨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동양대 영어과 학생인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A씨는 정 교수의 여러 공소사실 중 수당 부당 청구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부터 받은 연구비로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A씨와 딸인 조민 씨를 보조연구원인 것처럼 두고 이들 앞으로 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2012∼2016년 동양대를 다니면서 정 교수와 친분을 쌓은 A씨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입금된 수당을 조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돈이 입금된 후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이유는 듣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