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신한금융투자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변호인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재판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가입한 펀드는 향후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바궈 수익 펀드 17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임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검찰이 '라임 사태'를 수사하면서 구속한 첫 피의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공범들이 많이 체포됐다"며 "기소된 증거목록 외에 추가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여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오후 열린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