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 잠행 속 13일 첫 재판…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
오측 소송대리인 다음 재판 날짜 "재판부가 정해주는 대로"
'소가 웃을 일, 오거돈 손배소' 변호인 "원고와 연락 안 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미투 의혹 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첫 재판에서 오 전 시장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오 전 시장)와 연락이 안 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부산지법에서는 오 전 시장이 유튜버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한 차례 기일을 변경해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했다.

첫 재판인 만큼 재판부는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양측 대리인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원고 측 오 전 시장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연락이 잘 안 된다.

재판부가 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추정기일(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릴 때 쓰는 기일 용어)로 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강용석 변호사 등 피고 측은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때 오거돈 시장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고,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미투'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당시 오 전 시장은 이들의 주장을 '가짜 뉴스', '소가 웃을 일, 모조리 처벌하겠다'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일 이후 지난달 23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주장한 성추행과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했다.

사퇴 이후 모습을 감춘 오 전 시장은 경남 거제도 한 펜션에 머물다 언론에 포착되면서 사태 수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