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 모(24·아이디 갓갓) 씨가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 모(24·아이디 갓갓) 씨가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n번방에서 '갓갓'으로 불리던 문 모(24)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 등 경찰 내외 인사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문 씨에 대한 신상 공개 범위 등을 논의한다.

문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문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안동지원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 문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며 "문 씨가 구속된 만큼 조만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