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전 조부모 집에서 떨어져 숨져…엄마 "거짓투성이" 주장
"자폐 장애 딸 '의문의 추락사'…재수사·엄중 처벌 촉구"
자폐 2급 판정을 받은 딸이 이혼한 남편의 부모에게 맡겨졌다가 추락사고로 숨진 일이 발생해 정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조부모의 유기로 인한 장애아 손녀딸의 추락사를 엄중히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A양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015년 정상으로 태어난 딸은 2017년 6월 자폐 2급 판정을 받았고, 남편과는 딸의 자폐 판정 1년 전 합의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월 40만원으로 합의 이혼을 했으나 딸의 자폐 판정 이후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직장을 다니면서 딸을 돌보기 힘들어 양육비 증액소송 준비를 했고, 올해 2월 면접교섭권 재협의가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2일 오후 1시 59분께 일어났다.

당시 친조부모 집에 있던 A양은 3층에서 창문 밑으로 추락했고 비장 출혈, 어깨탈골, 좌측 뇌 부상에 대동맥 출혈로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다.

청원인은 "그날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 30분까지 오직 아빠에게만 면접교섭권이 있었고, 딸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 또한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아빠는 제삼자에게 딸을 맡기고, 사고 당시 일을 하는 중이었다"며 딸의 죽음에 '아빠의 유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이후 딸의 조부모는 진술 번복과 거짓을 일삼았다"며 "조부모 측은 경찰에서는 사고 당시 할아버지가 1층으로 내려가 손녀를 봤다고 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할머니가 내려와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추락으로 충격이 심했던 손녀를 번쩍 안아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제 딸이 창문을 열고 떨어진 것이라고 조부모 측은 진술했으나 딸은 자폐증을 앓는 장애아동으로 혼자서 창문을 열 수 있는 6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친권자인 엄마가 사고 상황을 바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으나 조부모는 오후 3시 13분에 전 남편을 통해 알렸다"며 "그 이유는 '무서워서'였다"고 썼다.

청원인은 조부모 측의 과실치사, 유기치사, 아동학대, 방치 등을 주장하며 "딸의 죽음에는 분명 책임자가 있다.

다시 한번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며, 부디 처벌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양의 사망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