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만나 저녁식사' 주장한 유튜버 재판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재판에 최강욱·김의겸 "허위사실" 증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

이날 회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증인석에 선 최 당선인은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김 부장판사와 식사를 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아마 지금도 서로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말했다.

우씨 측은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가 공통 지인인 최 당선인을 통해 서로 만나 식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우씨 측은 최 당선인에게 "참여연대나 청와대 측 의중을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은 "변호사님, 직업윤리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우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 당선인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내용에 관해서도 물으려 했지만, 재판장이 제지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당시 우씨로부터 관련 질문이 담긴 취재협조문을 받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며 "조 전 장관은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나 문자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사이'라고 답변해 이를 우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알지 못하며, 식사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우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