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의 입술을 깨물고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택시 운전사 입술 깨물고 폭행한 취객 '실형'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7시 17분께 제주시 삼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운전사 B(73)씨에게 욕설했다.

택시 운전사인 B씨가 A씨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운행 중인 B씨의 어깨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B씨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물어 입술이 찢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