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끊긴 재개발 농성장…인권위, 대구시에 긴급구제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대구광역시 동인동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벌이는 농성자들의 인권 및 생존권을 위해 시와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동인동 재개발 지역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10여 명은 보상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층짜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한 채 한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이 이어지면서 조합 측은 식수와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고, 지금은 건물 내부에 전기·수도를 끊은 상태다.

농성자들은 경찰 등 관계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며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했다.

인권위 현장 조사 결과 진정인들의 주장처럼 건물 내부에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됐고 농성 초기에는 조합 측이 음식물과 식수 반입, 필요한 의약품 반입을 막기도 했다.

인권위는 농성자 중 건강이 악화할 수 있는 고령자와 환자가 포함돼 있고 단전·단수로 인한 야간 안전사고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음식물 반입 차단 및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에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및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인권조례 등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구제조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가 미흡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양 당사자 간 대응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