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당시 불합격 대상자였던 A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 경영, 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를 붙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