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가운데) 배후단지와 내항(오른쪽)을 하늘에서 내려단 본 전경. 강준완 기자
인천 북항(가운데) 배후단지와 내항(오른쪽)을 하늘에서 내려단 본 전경. 강준완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등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개정하는 항목은 배후단지 임대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한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종 입주자격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을 30→20% 이상으로 낮췄다. 입주기업 선정기준도 사업계획서 평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가공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사 관계자는 “입주기업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췄으나 입주자격 미충족이나 기준점수 미달 등으로 탈락했던 중소 복합물류기업들에게 입주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또 유사산업 집적화를 위해 ‘항만특화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특화구역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특화구역 지정·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으며, 민간사업 제안을 통한 기업 유치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공사는 또 표준 임대차계약서 도입, 임대료 납부방식 개선(연선납→분납 가능), 연선납 시 임대료 감면(2%), 행정절차 완료 시기 완화 등 규정도 개정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물류현장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물류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인천항의 물류부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규 배후단지 공급을 진행 중이다. 올해 6월에는 북항북측배후단지(17만4000㎡) 및 신항배후단지(66만㎡), 12월에는 아암물류2단지(56만6000㎡) 부지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상반기부터 북항북측배후단지(12만6000㎡), 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 잔여부지(7만5000㎡), 아암물류2단지 복합물류부지(8만3000㎡)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화구역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23만1000㎡,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17만2000㎡은 해양수산부의 특화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선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