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부탁 받았다'…교사 자수, 경찰 수사 속도
여고 동창생 수십명 위장고용…교사가 제자 신상정보 유출
광주에서 여자고등학교 동창생 수십명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빼돌린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범행을 털어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한 사립학교 교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고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졸업한 제자 60여명의 신상정보를 학사 업무와 관련 없는 외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교무 책임자로서 중책을 맡았던 A씨는 가족의 부탁을 받고 2016년 2월 졸업한 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요구한 가족과 함께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이 사건 책임수사관서로 지정된 광주 광산경찰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씨가 건넨 신상정보가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흘러 들어간 경위, 업체가 여고 동창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한 목적, 업체와 관계 등을 파악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고자 소득 명세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만져본 적 없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

이들은 여고 동창생으로 3학년 때 특정 반이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졸업생의 명의를 도용해 근로자를 허위로 고용한 업체는 현재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여고 동창생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 사람당 1천만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세무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 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업체들이 인건비를 늘려 세금을 포탈했거나 불법 자금을 조성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