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들이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간이회생제도란 영세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4~8개월 걸리는 회생 절차를 4개월 안팎으로 줄인 게 특징이다.

법무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 한도를 현재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올릴 예정이다. 기존 대비 70%가량 한도 범위를 높이는 것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