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계 지위 불안 우려해 범행…징역 9년 2개월 선고
'내 구역 넘볼까 봐' 옛 두목 살해하려 한 조직폭력배
폭력조직의 옛 두목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30대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45분께 경남 양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B(43)씨를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불러낸 후, 대화하는 척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의 옛 두목이었던 B씨가 조직원들을 규합해 새롭게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자, 양산지역에서 속칭 '보도방' 회장 역할을 하고 있던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다른 폭력 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뒤 부하를 시켜 '보도방 업주들에게서 변호사 비용과 영치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쟁 폭력조직원을 살해하려 한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상당히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나 동석자들의 적절한 제지가 없었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진지한 반성도 없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