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된 뒤에도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규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정아 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변 전 실장에게 매달 지급해오던 퇴직연금을 50% 줄여서 지급했다.

변 전 실장은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이 됐고 “해당 조항은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