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해 장롱에 유기한 후 도주하다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용의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1월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2살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들어 있던 아들도 자신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자고 있던 아들까지 죽인 이유에 대해 "할머니 없이 혼자선 못 살까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 모친은 사별한 남편 집에 세를 놓고 그 돈으로 12살 손자와 함께 생활하며 허씨를 금전적으로 도와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강력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 어린이 시신을 발견한 뒤 허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왔다. 허씨는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사흘 만인 같은 달 30일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허씨 검거 당시 함께 있던 여성 한 모 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살인 범행에는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