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형법(제305조)에는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을 살인·치사한 범죄에만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도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는 범죄로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성폭력 범죄 외에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뿐 아니라 성매매 등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