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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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전날 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편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도 추가했다.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일부를 적용, 조 전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상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박씨는 2018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