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백t 내다 버린 폐기물처리업자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9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묻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8년 8∼9월 대구 동구 한 공터에 폐아스콘 459t을 불법으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시기에 경북 성주와 경산 등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자원재활용 업체 공터에 건설폐기물 90여t∼100여t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다량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버려 죄질이 매우 나쁜데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거나 공범에게 자기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