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월 정보공시 분석 결과…강사 담당 학점 비율 1.3%P 증가
강사 강의 기회 작년보다 늘어…"강사법 효과이지만 아직 부족"
대학 강사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시키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8월 시행 이후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강사들의 강의 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달 1일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6곳의 공시정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대학교수가 아닌 강사가 담당한 학점은 14만8천814학점,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은 604학점이었다.

'강사'는 강사법 시행 후 공채를 통해 강사로 임용된 이들을 뜻하며, '시간강사'는 강사법 이전에 시간강사로서 계약을 체결해 올해 1학기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강사와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을 합치면 총 14만9천418점인 셈인데, 지난해 1학기에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13만8천855학점)보다 7.6%가량 늘어난 수치다.

전체 학점 대비 강사가 담당한 학점 비율은 지난해 1학기 19.1%에서 올해 1학기에 20.4%로 1.3%포인트 늘어났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법 시행 이전에 시간강사를 줄였던 대학들이 강사를 조금 늘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8년 1학기 때는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이 총 16만9천848학점이었고, 전체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은 22.8%였다.

올해 수치는 여기에는 못 미친다.

김 위원장은 "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 자리를 대거 전임교원 자리로 돌렸는데, 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학점 대비 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 비율은 2018년 1학기 65.6%에서 지난해 1학기 66.6%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학기에도 66.7%로 소폭 더 늘어났다.

학계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부담이 늘어나면 교수들이 학문·연구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우려한다.

강사 강의 기회 작년보다 늘어…"강사법 효과이지만 아직 부족"
다만 올해 1학기에는 강사법 영향 덕에 대학가에 학문 다양성을 불어넣을 소규모 강좌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지난해 1학기 10만9천873개로 전체 강좌 대비 35.9%였는데, 올해 1학기에 11만3천645개(전체 대비 36.8%)로 증가했다.

개별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학생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는 지난해 1학기 4만2천560개(13.9%)에서 올해 1학기 40만720개(13.2%)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사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2018년 1학기에는 대규모 강좌가 12.7%, 소규모 강좌가 38%였다.

한편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2만6천600원으로 지난해(670만7천300원)보다 1만9천3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의학·공학 계열 입학 정원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보공시 분석 대상이 된 4년제 대학 196곳 중 191곳(97.4%)이 등록금을 동결(181곳) 또는 인하(10곳)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1인당 975만5천7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체능계열이 774만2천100원, 공학계열이 720만4천2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연과학계열은 679만3천100원, 인문사회계열은 592만8천400원이었다.

사립대학 156곳의 올해 평균 입학금은 35만7천800원으로 전년 대비 27.6%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은 2022학년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국공립대학은 2018학년도에 입학금을 없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과 전문대·대학원대학 등 416개 대학의 세부 공시자료를 이날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