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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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향상과 자녀 양육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급 시기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28일 관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저소득층 365만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전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인 365만가구는 2019년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가운데 지난해 8~9월과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인원이다.

장려금은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어서다. 특히 국세청은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보다 앞당겨 8월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응용플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5월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