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경작면적(0.1~0.5㏊ 이하)과 농촌 거주 기간 3년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을 준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에 따라 ㏊당 100만원 이상의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