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을 접수한다. 대상은 3월 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면서 전년 3월 대비 올 3월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선정자에겐 공공요금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으로 현금 4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