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평균 형량 '징역 2년6개월', 법관 설문에선 '3년형 적당'이 최다 응답
양형기준안 마련해 6월 공청회서 각계 의견 수렴
대법 양형위, 디지털성범죄에 최고 징역 13년 권고 검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형위는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기존 선고돼온 형량보다 권고 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기본영역으로 징역 4년~8년을 제시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검토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너무 폭이 넓고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그간 선고형량은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게다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도 자주 논란이 됐다.

양형위가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은 법정형 하한(징역 5년)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30.4개월)로 나타났다.

판사 668명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범죄의 기본 양형으로 '징역 3년(31.6%)이 가장 적당하다'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관대한 인식,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형량 등이 이번 양형위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이 같은 분석·조사 결과에 근거해 다수 의견(징역 4년~8년)과 함께 '징역 5년~9년', '징역 3년~7년'도 검토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 달 추가 회의에서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양형위는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의 상한은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한 조건일 경우엔 상한을 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법 양형위, 디지털성범죄에 최고 징역 13년 권고 검토
이밖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의 영리 목적 판매에 대한 양형기준 기본 영역으로 '징역 2년~5년'이, 배포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3년'이 다수 의견으로 각각 논의됐다.

양형위는 다음 달 18일 추가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의결시킨 뒤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