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이드라인 마련 후 입법 추진…"탐지·적발 쉬워질 것"
디지털성범죄에 '잠입수사' 도입…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에 잠입수사를 도입하기로 한 데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으로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날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에서 "범죄가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져 탐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탐지·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성범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잠입수사는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는 수사기법이다.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수사에도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관 면책 등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위법 소지로 인해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우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잠입수사를 즉시 시행하고 이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잠입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뉜다.

판례는 함정을 파놓아 범죄를 유도해 적발하는 '범의유발형'은 위법하다고 본다.

경찰은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있는 함정수사 방식의 '범의유발형'과 달리 '기회제공형' 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회제공형' 수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 상대방이 범죄 실행에 착수하면 검거하는 방식"이라며 "판례상으로도 이 같은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 같은 수사방식을 도입한 데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외국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박사방'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에서 이뤄지는 디지털성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자 성범죄자들이 수사를 피해 위커, 디스코드 등 다른 외국 메신저로 옮겨가는 '텔렉시트'(Telegram+Exit)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IT기업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추가 피해를 막고자 잠입수사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잠입수사 방안을 반영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범죄 수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