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안전 혁신방안…타워크레인, 설치·인양·해체 전과정 안전점검
"건설사고 사망자 2022년까지 250명대로 감축"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여 430명 수준인 사망자를 내후년까지 250명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를 낸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매출액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많이 내도록 차등 부과 체계를 만들고,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은 설치·인양·해체 등 과정별로 안전점검을 받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관계 기관들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말 428명이었던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를 올해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는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건설업계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과징금 높인다…기업 클수록 더 내야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고에 대한 건설사 책임을 정량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6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 규모를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실벌점제도도 개선해 부실공사에 대해 확실한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은 작업 전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타워크레인은 2번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으나 언제 점검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정기점검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을 설치, 인상, 해체할 때로 못 박아 단계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공공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등이 근접하면 멈추거나 회피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를 예방하는 덮개 등이 장착된 기계와 장비만 투입되게 할 계획이다.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감리가 확인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사 발주자에는 안전관리 책임이 더 많이 부여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과징금 높인다…기업 클수록 더 내야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비와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발주자도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를 못하게 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과 절차 등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건설현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김현미 장관은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