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음주 소란 해결"…축구장 조명탑서 농성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음주소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축구장 조명탑에 올라가 소란을 피운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동구에 있는 율하체육공원 박주영 축구장 조명탑에 올라가 16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고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가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자주 소란을 피우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원했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이유로 조명탑에 올라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