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 위험운전 형량 높여…최고 징역 12년 권고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음주 등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양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5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 기본영역은 징역 8월~2년)으로 높아졌다.
가중영역은 징역 4년~8년(종전 징역 1년~3년)으로 설정됐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됐다.
음주 교통사고 범죄를 또 저지른 '동종누범'은 특별 가중인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사상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만 있어도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특별 가중인자가 아닌 일반 가중인자로 고려하는 동종전과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된다.
아울러 양형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한을 이탈해 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에는 기본영역은 징역 10월~2년 6월로, 가중영역은 징역 2년~5년으로 각각 높였다.
특별조정을 통해서는 징역 7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됐다.
위험운전치상죄의 특별 가중인자에는 중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됐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일부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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