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응시생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시험장에 방역 담당관을 뒀다. 사진=연합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응시생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시험장에 방역 담당관을 뒀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채용·자격 등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할 때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때는 시험을 연기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할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주최 기관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시험 시행일 이전에 지정한다. 의심 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보건소와 소방서, 의료기관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 한다. 출입 가능 시간을 늘리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응시자의 접촉을 최소화 한다.

시험장 출입시에는 발열 체크와 증상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증상이 있는 응시자를 위한 대기실과 별도 시험실을 운영해야 한다.

시험실 안의 응시자 간격은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전문 업체가 소독 해야 한다.

이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내서는 일반적인 감염예방의 원칙을 안내하는 지침"이라며 "시험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방역지침은 별도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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