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렬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말을 믿고 그의 딸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딸 조씨를 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고, 담당 교수 대신 수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소장과 정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다.이날 검찰이 공개한 정 교수와 이 전 소장 사이의 이메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은 주로 영어논문을 읽고 실험을 보조하는 활동을 했다”며 “2~3주 정도 인턴 활동을 하다가 팀 내 분란이 있어 중도 하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전 소장은 “정 교수와 친구기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 교수 말만 듣고 인턴 확인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남의 실험실에서 일어난 분란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며 “일정 기간 인턴을 했나 보다 하고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했다.조씨의 인턴 프로그램 책임자로 인턴 수료 여부에 대한 공식 문건 작성 권한이 있던 사람은 이 전 소장이 아니라 KIST 소속 정모 박사였다. 이 전 소장은 “당시 정 박사가 학생이 성실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다”고 덧붙였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동양대 교원 인사팀장 "정 교수, 총장 직인에 쓰는 인주 물어본 적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떼어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25-2부로 넘겨 병합할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뜻이다.따라서 한때 분리·병합을 검토했던 정 교수 사건 일부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부 재판'으로 망신 주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이런 점을 고려해 형사합의25-2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의 해당 사건으로부터 정 교수 부분을 분리해 우리 재판과 병합하길 희망하면 4월3일까지 신청서를 내 달라"고 했다.그러나 기한인 지난 3일까지 정 교수 측이 신청서를 내지 않자 검찰은 이날 "(병합을 희망한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요구가) 인권 보호가 아닌 소송 지연 등 다른 목적이 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병합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형사합의25-2부는 "형사합의21부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한편 이날 정 교수의 재판에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한 박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박씨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정 교수와 여러 차례 통화한 바 있다.이날 증인 신문의 쟁점도 디지털 파일 형태의 총장 직인이 찍힌 정 교수 딸 표창장의 진위 문제였다.박씨는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 파일을 쓰지 않고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증언했다.이어 정 교수가 통화 중 상장에 도장을 찍을 때 쓰이는 인주에 관해 물어 '루주처럼 묻는 것'이라고 하자 정 교수가 '이상하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박씨는 "(정 교수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주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있으나 '자료 주지 마라, 당신 큰코다친다, 위험하다'는 등의 표현은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가 박씨와 통화 중 "선생님 이거 어디에다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하늘에 맹세코"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정 교수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총장 직인용) 디지털 파일이 존재한다"고 반박했고, 박씨도 "(디지털 직인이) 졸업장에 대해서는 (찍혔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수긍했다./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김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검찰은 이날 김씨의 수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김씨는 정 교수가 '검찰이 배신했다'고 여기며 수사에 대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정 교수가 그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집에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고 말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조 전 장관의 아들 역시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형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될 거 같아요. 내일까지 배송된대요. 어머니가 괜찮대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이 담긴 정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나눈 문자메시지로 추정된다.증권사 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