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거주 소상인만 임대료 지원…비거주자 불만
인천시 강화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 중 '관내 거주자'에게만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어 타지역 거주 소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민원게시판에는 강화군이 소상인 임대료 지원대상 기준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했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강화읍 소재 사업장 운영자라고 신원을 밝힌 A씨는 글을 통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강화군은 왜 (사업장 임대료 지원대상에) 주소지 제한을 뒀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자 주소만 강화인 사업주는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하냐"며 하소연했다.

다른 민원인 B씨는 "김포시는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곳에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데 강화군은 주소지를 제한해 지원하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달 코로나19로 소상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예산 20억원을 마련해 임대차 계약을 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는 월 임대료의 50%, 월 최대 50만원, 최장 3개월로 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인들은 1명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인천 강화군, 거주 소상인만 임대료 지원…비거주자 불만
그러나 지원대상을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상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특히 강화군 인근 지역인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강화 소상인들은 강화군에서도, 김포시에서도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는 관내 거주자가 아닌 '관내 사업자등록자'에게만 임대료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타지역 거주 소상인들은 임대료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해달라고 강화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대상을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있다"며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군민 세금으로 타지역 주민을 돕는다는 지적도 있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원이 제기된 만큼 2차 지원은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화군은 사업장 임대료 지원 신청을 1천399건 접수하고 예산 20억원 중 11억9천670만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8억240만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2차 신청에서는 지원대상 기준을 기존 '소상인'에서 '소상공인'으로, 업종은 기존 10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관내 거주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지만, 전입 기준일은 기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서 '공고일(20일) 현재까지'로 완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