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 공적 마스크도 내일부터 대리구매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임신부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환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20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약 46만명으로 집계되는 이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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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구매 대상자 │ 대리구매자 │ 지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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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 │동거인 또는 가│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 │족관계증명서상│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 │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2002년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 │동거인 또는 가│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 │족관계증명서상│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 │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장애인 │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 │
│ │ │재된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 │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 │
│ │ │명서 │
│ │ │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
│ │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
│ │ │인신분증 함께 제시 │
├───────────┼───────┼─────────────────┤
│?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 │동거인 또는 가│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 │족관계증명서상│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 │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
│? 국가보훈대상자 중상 │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 │
│이자 │ │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
│ │ │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
│ │ │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
│?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 │ 자 │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
│ │ │급) │
│ │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 │ │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 │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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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요양병원 포함) │ 주민등록부상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 입원환자 │동거인 또는 가│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 │족관계증명서상│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 │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
│? 장기요양 급여 수급 │요양시설 종사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자 │ 자 │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 │
│ │ │급) │
│ │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
│ │ │인정서 │
│ ├───────┼─────────────────┤
│ │ 주민등록부상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 │동거인 또는 가│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 │족관계증명서상│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 │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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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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