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前 부장판사, 바른行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없게 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사건과 관련해 세법 등의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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