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직장인 3천700여명 설문조사
아프면 쉬라지만…직장인 43% "휴가 자유롭게 못 써"
직장인 A씨는 최근 감기 증세가 심해져 이틀간 회사를 쉬었다.

몸 상태는 여전히 나빴지만,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출근했다.

회사는 그동안 일이 밀렸다며 휴일 특근과 잔업을 요구했다.

A씨는 "몸이 더 나빠져서 2주간 병가를 내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상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고민을 토로했다.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에 대비해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핵심수칙을 제시하고 여론을 수렴 중인 가운데 이러한 수칙을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이달 14∼16일 직장인 3천780명을 상대로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3.4%는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7%는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쉴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응답자의 91.6%는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생활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해도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자는 44.9%에 불과했다.

35.3%는 월급이 깎일 경우 출근하겠다고 했고, 19.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연차 휴가와 별도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유급 병가가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2.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 결과는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직장인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 병가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 중 90.3%는 몸이 아프면 쉬고 정부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아플 땐 잘 쉬고 회사로 복귀할 수 있고,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꿈꿀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