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라임 사태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과 동향 친구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1조원어치 이상의 라임 상품을 판 대신증권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 한 대화 녹취록에도 등장했다. 장 전 센터장은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여기가 키(key)다. 라임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연루된 피의자 10여 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행정관의 윗선인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까지 라임 사태 관련자 비호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