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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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됐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살균·소독제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와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 사진=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 사진=환경부
위반제품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메디클 펫(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환경 당국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되거나 유통됐다.

나머지 1개 제품인 바이러캐쳐는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해 표시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화학제품을 광고할 경우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사람이나 동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어서다.

위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 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이나 반품을 신청할 수 있다. 즉시 교환이나 반품이 곤란한 경우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하거나 반품하면 된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판매 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소독제 홍보에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