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수도요금 50% 감면
시는 7만9000여 수용가에 수도요금 25억 2000여만원을 감면한 고지서를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송달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점여부 확인이 어려운 물 사용량 500㎥ 이상 대규모 집합상가 등 2700여 대수요가에게는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시가 부담하는 감면요금은 약 160억원이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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