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4개월(3~6월분)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다.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이더라도 집합상가에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7만9000여 수용가에 수도요금 25억 2000여만원을 감면한 고지서를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송달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점여부 확인이 어려운 물 사용량 500㎥ 이상 대규모 집합상가 등 2700여 대수요가에게는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시가 부담하는 감면요금은 약 160억원이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