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구속 사례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부장판사)은 1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도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인 11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귀가 조치됐지만 같은날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송파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A씨가 다시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