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주관으로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재격리하는 모의 훈련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주관으로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재격리하는 모의 훈련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나 어긴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사우나 등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에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남성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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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