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주관으로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가지를 재격리하는 모의훈련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주관으로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가지를 재격리하는 모의훈련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12분 외출'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

12일 전북도와 익산시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유학생 A 씨(23·여)는 지난 2일 입국해 이튿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재학 중인 원광대 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지난 11일 오후 3시20분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자가격리지인 원룸을 이탈해 인근 상점을 다녀왔고,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2분가량이 소요됐다. A 씨의 마스크 착용으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인근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주출입국사무소에 이를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대학 기숙사에 격리조치 됐으며, 방역당국은 A 씨의 이동 경로와 방문 업소에 대한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A 씨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휴대전화를 놓고 격리지인 군산시 원룸을 벗어나 인근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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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