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경석 전문위원, 문응필 변호사, 성기범 전문위원, 박기태, 김현진, 이민현, 최성진, 황도윤 변호사, 홍성화 고문, 이재식 전문위원, 홍현주 변호사.
왼쪽부터 이경석 전문위원, 문응필 변호사, 성기범 전문위원, 박기태, 김현진, 이민현, 최성진, 황도윤 변호사, 홍성화 고문, 이재식 전문위원, 홍현주 변호사.
금융당국의 회계감리(기업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적절성 검사) 강화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2018년 11월) 등에 발맞춰 법무법인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팀이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데 역량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 미리 회계감리 등을 점검하지 않으면 닥칠 수 있는 리스크는 과거보다 커졌다. 상장폐지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민사), 외부감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형사)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신외부감사법에선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과징금도 신설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회사가 비용을 내 외부전문가가 위반사실을 조사해야 할 의무도 있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를 점검하는 ‘기획성 감리’, 바이오업계의 개발비 처리 등 중점 회계이슈를 선정해 진행하는 ‘테마 감리’, 민원 및 제보 입수에 의한 ‘혐의 감리’ 등을 강도 높게 실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장사의 혐의감리 적발률(감리 결과 분식회계로 인정된 비율)은 86%에 달했다.

세종의 회계감리 실무팀은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 업무를 맡았던 황도윤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자본시장2국장 출신으로 다년간의 회계감리 경험을 보유한 홍성화 고문, 금융감독원 및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실 경력을 겸비한 이재식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한다. 황도윤 변호사는 회계감리 판례집을 집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회계감리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감독당국의 시각과 절차를 정확하게 예측해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세종은 매년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맡아왔다. 수조원대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대리인으로 금감원 회계감리에 맞서 검찰 단계에서 일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가공매출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오해받았던 A사를 대리해 단순 회계실수였음을 밝히고 가장 낮은 수준의 경조치를 받도록 했다. 제약바이오업계의 테마감리를 받았던 B사와 C사를 대리해선 계도조치를 이끌어내면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7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았다. 회계감리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도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팀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맞춰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감리를 비롯한 회계감리 절차별 대응 가이드를 마련했다. 신설된 과징금제도를 연구하면서 과징금을 신속히 계산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부정행위 조사업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팀과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포렌식팀에 IT 관련 수사전문 검사 출신인 박기태 변호사(사업연수원 38기)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수사를 수행한 성기범 전문위원을 영입했다. 황도윤 세종 회계감리팀 변호사는 “매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가 사전에 예고되고 있어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