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어려워" 보험금 타려고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6개월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타려고 방화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주변 상점 주인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줬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3시 19분께 광주 남구의 한 건물 2층 식당에 불을 질러 최소 22억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을 내기 한 달 전 화재보험에 가입해 5억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년여간 점장에게 식당 영업을 맡겼으나 월세와 관리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타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1층 매장 3곳과 2층 2곳, 3층 창고 및 주거지 등 건물 전체가 폭발과 함께 불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