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코로나19로 불법 조업 어선 나포보다 그물 제거 집중"

무허가 중국어선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몰래 설치해 놓은 그물이 이틀 새 4건이나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우리측 EEZ서 중국 불법 '싹쓸이' 그물 이틀새 4건 적발
10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해경은 전날 어업협정선 2.2㎞ 안쪽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을 발견하고, 포획된 어획물 1천500㎏을 우리 수역에 다시 방류 조치했다.

같은 날 제주해경은 어업협정선 안쪽 2.9㎞ 안쪽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44㎞ 해상에서 불법으로 투망한 범장망을 추가로 인양해 어획물 300㎏을 방류했다.

제주해경은 앞서 지난 8일 어업협정선 2.7㎞ 안쪽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9㎞ 해상과 140㎞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어획물 1천㎏과 200㎏을 방류했다.

범장망이라는 그물은 물고기가 모이는 부분의 그물코가 매우 작아 어린 고기까지 잡을 수 있다.

그물을 바다에 풀어놓으면 조류에 휩쓸려 그 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소위 '싹쓸이'해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불법 조업 하는 중국어선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일부 어선들이 야간을 틈타 범장망을 설치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하기보다는 불법 설치된 그물을 찾아 인양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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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