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해열제 검역통과' 유학생 검역법 위반…고발 예정"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미국 유학생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입국 후 다음날인 26일 본인의 거주지인 부산시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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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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