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코리아빌딩 콜센터.(사진=뉴스1)
집단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코리아빌딩 콜센터.(사진=뉴스1)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 조사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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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