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신라젠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신라젠의 이용한(54) 전 대표이사, 곽병학(56) 전 감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에 대표이사를 지냈고 문은상(55) 현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에 이 회사의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앞서 MBC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중) 밸류인베스트코리(VIK) 대표 측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MBC는 이모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이철 대표 측을 상대로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