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오세훈 유세차량 근처서 흉기 난동 50대 "잠 방해해 홧김에"(종합3보)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오전 오 후보의 유세차량에 소리를 지르며 식칼을 들고 다가간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협박,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