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테마주’라며 2014년 코스닥 기업인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의 전 최대주주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투자자로 참여한 코스닥시장 ‘큰손’ 원영식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4년 호재성 정보를 꾸며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