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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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을 엄벌에 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9일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을 통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검찰청에 실시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하여는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안에 따르면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 야기 등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한다.

또한 소지 사범에 대하여는,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 일반 소지자도 초범 벌금 500만원에 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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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처럼 엄정한 대응을 발표한 것은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으므로,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