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장용준(20)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 장씨의 첫 공판기일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이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지 3개월 만이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께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낀 채 변호인과 함께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을 앞둔 심정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장에 들어선 장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 질문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새벽 2시께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29)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보험 사기 건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 부탁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A씨도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사고 당시 같은 차에 타고 있던 B씨(25)도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범인도피 교사·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는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 "사고 당시 장씨와 A씨가 보험사에 연락한 것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A씨를 운전자로 지목한 적도 없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은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장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용준이가 첫 재판을 받는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