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미수 혐의…선거운동 방해 의도 있었다면 공직선거법도 적용
오세훈 유세차량에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남성 체포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오전 오 후보의 유세차량에 소리를 지르며 식칼을 들고 다가간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에게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다"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